외교부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선서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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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선서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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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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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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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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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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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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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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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다.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의 종류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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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삭제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0. 국가정보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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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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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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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직접 사용의 승인 제3조(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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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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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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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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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3. 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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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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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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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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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