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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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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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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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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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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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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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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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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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산금의 지급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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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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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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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특수지 근무수당 제3조(특수지 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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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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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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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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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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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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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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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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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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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