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보안성 및 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전기사용자의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ㆍ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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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보안성 및 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전기사용자의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ㆍ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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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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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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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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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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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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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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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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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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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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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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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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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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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망"이란 ... 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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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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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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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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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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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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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설립 법인 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