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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후에너지환경부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발행 2025.09.30 · 색인 2026.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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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사업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처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수익사업의 종류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4. 기술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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