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fc2fe4-3bc3-4e36-9ea5-aad806edb59e","doc_type":"law","title":"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관의 기재사항\n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n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관의 기재사항\n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n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n사업\n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n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n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n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n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n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n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n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n출연금등의 지급\n제5조(출연금등의 지급)\n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n자금 차입의 승인신청\n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n2. 차입처\n3. 차입 조건\n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n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n수익사업의 종류\n제7조(수익사업의 종류)\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n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n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n4. 기술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n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n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n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n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n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01.07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D%99%98%EA%B2%BD%EC%82%B0%EC%97%85%EA%B8%B0%EC%88%A0%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