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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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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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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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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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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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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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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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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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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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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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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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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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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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의 기능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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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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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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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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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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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게 준다. 1.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2.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3.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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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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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