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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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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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을 말한다. 2. "구획"이란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리"란 벽으로 구분되어 출입구가 다른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분"이란 서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동물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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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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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2. 임업 관련 산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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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1. 피해지역에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하던 자(직무로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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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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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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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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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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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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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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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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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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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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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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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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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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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현황 5. 한식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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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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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ㆍ문화활동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