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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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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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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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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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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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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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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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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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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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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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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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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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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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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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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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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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업무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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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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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 고시하는 사항 제2조 삭제 원산지의 표시방법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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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 2. 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3. 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 김치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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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 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