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기의 규격 등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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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기의 규격 등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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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예고 시기) 제2조(입법예고 시기)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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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국회법」제21조부터 제22조의3까지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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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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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제2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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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사항의 신고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①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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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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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건립대상자 제2조 (상건립대상자) 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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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 구분 제2조 (방청석의 구분) 방청석은 특별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방청권의 교부 제3조 (방청권의 교부) ①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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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가서의 제출 제2조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가의 허가 제3조 (청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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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