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11.0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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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부
제1편 환어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어음의 요건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定義) 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법무부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수표의 요건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