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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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국방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관 제3조(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해양수산부
한다. 사업방법서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2. 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3. 종(從)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법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3조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법무부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법무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법무부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대법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
헌법재판소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법무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행정안전부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