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7.09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인사혁신처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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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