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9.30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국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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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국가정보원
미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정보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말한다. 2. "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자료중 특정분야의 자료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감사원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