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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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
산림청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
국토교통부
제외한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행정안전부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마포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마포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중소벤처기업부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서류 제출 필수) -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예비창업패키지 등) -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 3D모형 설계 및 후가공 : 권리화 수혜자 - 예외 기준 : 당해연도(2023년) 창업자 지원 가능, 경기IP창업존 교육 수료자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틴커캐드와 3D프린터를 활용한 3D프린터 감성소품 만들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중소벤처기업부
3D프린팅을 위한 Fusion 360 집중 모델링 교육입니다. - 3D프린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해보고자 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동국대학교에서는 페더를 통한 디지털 3차원 창작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3차원으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표현방법을
중소벤처기업부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지원단에서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의 제품 개발 및 제작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3D CAD
중소벤처기업부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3D프린터로 감성소품 만들기 」 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D프린터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나만의
중소벤처기업부
장비교육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3D프린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3D프린터에 관심있는
법무부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