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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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국토교통부
현지측량(現地測量)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圖化)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ㆍ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3. "수치지도2.0"이란 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ㆍ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법무부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농림축산식품부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감사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4.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대법원
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제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