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6.28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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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사혁신처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