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9.30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국회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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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가정보원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자료"라 함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지지ㆍ통신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감사원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