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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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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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SaaS 전환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창업 5년이내)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SaaS 개발환경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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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유망 환경창업 아이디어‧창업자 발굴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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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수요처 협업 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지원코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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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파이브가 운영하는 '2025 기후에너지 혁신상'에 참여할 국내 중견, 중소, 창업기업을 모집 중 입니다. 청정전력, 미래에너지, 기후‧환경 분야 혁신 기술 및 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및 지원하며, '기후에너지 박람회 참여'기회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포상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4),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4) 총 8점 청정전력, 미래에너지, 기후‧환경 분야 혁신 기술 및 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국내외 예비~창업 7년 이내 방위 산업 분야로의 사업 확장 또는 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 ① 인공지능 (AI), 로봇 , 에너지 , 모빌리티 , 환경 , 식품 , 소재 등 다양한 산업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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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는 건강도시 조성 관련 분야 또는 협업이 가능한 산업 관련 업종의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자격 기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 기창업자는 캠퍼스 입주 후 3개월 이내 하남시로 본사를 이전해야 함 나. 사업 분야 : 건강도시 조성관련 분야 또는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 ① 바이오헬스 분야 :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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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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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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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인천항 두드림( Do-Dream) 사업: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인천항 바다길잡이(I-Navigation) 사업: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산업 분야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내벤처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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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귀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차전지에 관심있는 기업체, 기관 관계자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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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인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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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단지 내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쾌적한 사무환경 제공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기후에너지환경부
범위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