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 직무(기술)교육 교육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남소재지역 화학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4건616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 직무(기술)교육 교육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남소재지역 화학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바이오·의료 관련 범위 · 레드바이오(보건·의료), 그린바이오(농업·식품·자원), 화이트바이오(화학·에너지) ·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 화학,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 장비, 바이오서비스 등 전 분야 가능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SBA)에서는 S-OIL과 함께 에너지·환경, 화학·소재·배터리, 모빌리티, AI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성장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S-OIL x Seoul Startup Open Innovation」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창업허브와 S-OIL과 협업 및 지원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울산시와 한국동서발전(주)의 지원을 통해 울산 및 전국 유망 창업기업의 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중소벤처기업부
단체로 신청한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별도의 참가신청이 불가 모집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등 全 산업 - 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 섬유, 화학, 생명, 식품 등 - 지식서비스 :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 오디오, 정보통신, 디자인, 소셜네트워킹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만40세
중소벤처기업부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