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발행 2021.08.26 · 색인 2026.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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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건설업신고서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업신고대장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현지법인설립신고서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12조 삭제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시공 경과의 통보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준공 결과의 통보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