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f287b3-dee0-4a03-8f2d-ab55643c3d68","doc_type":"law","title":"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외건설업신고서\n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n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외건설업신고서\n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n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해외건설업신고대장\n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n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n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n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5조 삭제\n변경신고\n제6조(변경신고)\n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제7조 삭제\n현지법인설립신고서\n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수주활동 현황의 통보\n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n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n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n제12조 삭제\n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n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n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삭제\n2. 삭제\n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n해외공사 실적의 통보\n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시공 경과의 통보\n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제16조 삭제\n준공 결과의 통보\n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n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n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공사명\n2. 변경내용\n3. 변경일\n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일시\n2. 장소 및 관련공사명\n3. 관련자\n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n5. 사고발생원인\n제19조 삭제\n제20조 삭제\n제21조 삭제\n제22조 삭제\n제23조 삭제\n제24조 삭제","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8-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4.9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9%B8%EA%B1%B4%EC%84%A4%20%EC%B4%89%EC%A7%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