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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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재정경제부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행정안전부
심의한다. 1.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이하 "빛의 인증서"라 한다)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빛의 인증서 ... 발급ㆍ수여에 관한 사항 3. 빛의 인증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 5. 빛의 혁명과 관련된 사료(史料)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행정안전부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한 사항(이하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ㆍ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무총리가 권고사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