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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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토교통부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삭제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