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5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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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