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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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추정가격: 1,268만 원 공사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교육ㆍ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ㆍ심사, 펀딩 오픈ㆍ홍보 등 지원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제주 또는 호남권역에 지사설치(계획)가 되어있는 (예비)창업기업 제주(호남권역 포함)의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 성장, 투자, 확장 등 빠른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종합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