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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제주특별자치도지원사업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6.08.14 · 색인 2026.08.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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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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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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