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1.2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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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설·토지 기부신청서)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