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2.22
낙농진흥법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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