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용란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가축의 ...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법령법령2025.12.29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법령법령2025.08.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의 범위 등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5.20
축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7.21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법령법령2022.04.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법령법령2026.07.2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19.12.1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법령법령2026.07.2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3.04.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돈의 범위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법령법령2025.03.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법령법령2026.07.06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법령법령2026.07.2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직무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차장
제4조
법령법령2020.02.1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법령법령2025.12.2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6.04.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7.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6.1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따른 짐승ㆍ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번식용 가축(번식용 씨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법령법령2021.10.0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3.1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