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26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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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법무부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의 목록 3. 상속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 유증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 5.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