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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법령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발행 2012.01.25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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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총회 제7조(총회)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의 소집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의결의 특례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 임원의 선출 3.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의 의사록 제11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부의 임원 제13조(본부의 임원)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상 5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지부ㆍ지회의 임원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사무 부서 등 제15조(사무 부서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정 제16조(재정)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감독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2)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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