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의 임명)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군단장 등의 직무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① 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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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등의 임명)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군단장 등의 직무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① 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국방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국방부
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국방부
임명) ① 각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각 사령부의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국방부
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단장등의 직무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