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발행 2018.03.18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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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업무추진비의 집행)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준 등) 제5조(세부 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