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0.09.29
국군심리전단령국방부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단장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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