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26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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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