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05.25
법관윤리강령대법원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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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통일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