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18
[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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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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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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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③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008~1980년생)☞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기업 지정 지원(3년마다 재인증)-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