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049건7818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ASEIC)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그린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또는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그린비즈니스센터는 한국(중소벤처기업부)과 인도네시아(중소기업협동조합부) 양국 정부가 201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 있음 □ 한-인니 양국 중소기업 간 친환경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친환경 혁신 사업 모델 발굴 및 개발을 희망하는 친환경* 중소기업 * 예시: 상품/서비스의 친환경적 효과 유무, 비즈니스 모델의 친환경성, 친환경 마크·환경 라벨링 취득업체 및 ASEIC(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의 친환경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중소벤처기업부
필수적인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아래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③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포함 ** 스포츠 산업체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업태 · 업종에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23년 또는 '24년 매출 비중 30% 이상 확인서 및 매출증빙서류 제출 - 스포츠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