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638건1945ms · 전문검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경상남도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
위해 「2026 인도ㆍ태국 현지수출상담회」를 진행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 사무소 소재지가 대구인 기계ㆍ자동차부품 분야 중소기업☞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바이어 미팅, 통역, 현지 이동수단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 2014년 2월 22일 이후 2020년 9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3년 4월 17일 이후 2019년 11월 7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자세한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추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출컨소시엄사업 대체 주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신청기간 : 2022. 4. 25.(월) ~ 5. 6.(금)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펠로우’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SG 경영을 도입·확대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책임실천기업*(15개소 내외)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ASEIC)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그린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또는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그린비즈니스센터는 한국(중소벤처기업부)과 인도네시아(중소기업협동조합부) 양국 정부가 201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 있음 □ 한-인니 양국 중소기업 간 친환경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친환경 혁신 사업 모델 발굴 및 개발을 희망하는 친환경* 중소기업 * 예시: 상품/서비스의 친환경적 효과 유무, 비즈니스 모델의 친환경성, 친환경 마크·환경 라벨링 취득업체 및 ASEIC(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의 친환경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공고 시작일 기준 본사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기업(개인/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관·대학·기업 등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은 지원 불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 6. 국ㆍ공립 연구기관 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산학협약의 내용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