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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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국방부
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군단장 등의 임명 제2조(군단장 등의
국방부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국방부
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 및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관할구역에서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국방부
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