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제휴*(예정) 국내 창업 7년이내(주관연구개발기관만) ICT 중소기업(법인) - 국내 창업 7년이내 ICT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국내 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계약기반형 ... 지분투자형 제휴 등 전략적 제휴*를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인 컨소시엄 * (정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기업의 유연성 확보 및 시장진입 속도 단축 등을 위해 M&A, 기술제휴 등 기업간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파트너십(7. 전략적 제휴 예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