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되어있는 안전분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안전관련 분야 제품 또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 모집분야 :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생활안전, 보안ㆍ치안, 산업안전, 교통ㆍ해양안전☞ 프리미엄 전시부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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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되어있는 안전분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안전관련 분야 제품 또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 모집분야 :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생활안전, 보안ㆍ치안, 산업안전, 교통ㆍ해양안전☞ 프리미엄 전시부스 지원
울산광역시
2026년도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재난안전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사업화지원을 위하여「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참가지원 기업을 모집하오니,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회 전반의 안전한 디지털인프라(SW) 확보를 위하여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공 및 민간시스템을
중소벤처기업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창업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AI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4) AI 기록관리, AI 실내측위, 로봇 통합관제 분야 PoC 가능한 기술 보유 스타트업 <참고 : 신산업 창업 분야-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 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행정안전부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ㆍ자연재난ㆍ교통안전ㆍ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
행정안전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부
모집 공고일(’26. 6. 29.)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참고 :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 드론·개인 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모집 공고일(’26. 4. 20.)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참고 : 신산업 창업 분야-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 드론·개인 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2억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4억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5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5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9,368만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