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발행 2022.05.01 · 색인 2026.08.05 04:0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등 * ‘재난안전 산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 재난안전 산업 유형 분류 및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https://www.safernd.kr/classification.kst) 참고 · (심화지원) 행정안전부 ‘2020년·2021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2020년 또는 2021년 컨설팅 수료증 보유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02dba98a-49f2-4d12-b1c3-f84771ededa9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