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들에게 3D프린터 장비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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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들에게 3D프린터 장비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재)서울테크노파크는 특허평가보고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서울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비교육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레이저커팅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비교육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레이저커팅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비 교육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수압컷팅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압컷팅기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장비 교육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cnc머시닝센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cnc머시닝센터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장비교육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3D프린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3D프린터에 관심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에서는 LG 디스플레이(LGD)와 함께 Display 혁신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술 실증 및 사업 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친환경 소재/부품관련, 또는 재생기술 보유 스타트업 ... 합격시 본사 또는 지사, 연구소 등 등록절차 필요) - PoC과제수행 전담으로 참여가능 인력 1인 이상인 경우 - 즉시 오픈이노베이션 논의가 가능한 기술/솔루션 보유 - 모집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1개 이상 보유한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장비 교육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co2이져컷팅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co2레이져컷팅기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