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0.2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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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대법원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률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④ 위원장은 위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