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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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4차 산업 중심 ICT분야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ICT분야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지역에서 사업화 목적인 ICT분야 창업기업 발굴, 멘토링, 투자유치 등 액셀러레이팅 업무수행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법인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기업 운영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자본 형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인증기업 유지를 지원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이전 JQ인증 획득 기업☞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품목당 50만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제주 도내 수출(희망) 기업☞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S$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W360 입주기업 3기 모집 공고를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제주도내 최대규모인 서귀포시 STARTUPTOWN에서 입주기업 1기를 추가모집 합니다. 서귀포시 도약기 단계 기업 혹은 서귀포시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단, 23~24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스타트업베이 글로번 센터_제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 졸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