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페이스 살림 스타트업홍보관, 스타트업상설매장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스타트업홍보관] - 대상 : 6개월간 런칭한 제품, 서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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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페이스 살림 스타트업홍보관, 스타트업상설매장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스타트업홍보관] - 대상 : 6개월간 런칭한 제품, 서비스나
고용노동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등 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 3법 ... 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제도 정착을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일ㆍ생활 균형 수기ㆍ영상ㆍ캐릭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개인 또는 기업 등 - 수기: 일ㆍ생활 균형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및 기업(최근 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울산광역시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채용 경향이 수시ㆍ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중소벤처기업부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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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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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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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