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와이엠(YM) 노무사사무소가 대기업⋅대형노무법인 출신 공인노무사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전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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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와이엠(YM) 노무사사무소가 대기업⋅대형노무법인 출신 공인노무사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전 인사노무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와이엠(YM) 노무사사무소가 대기업⋅대형노무법인 출신 공인노무사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전 인사노무관리
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 위원'과 '현장클리닉 위원' 을 말합니다. [지원 분야] - 창업 - 경영전략 - 마케팅 / 디자인 - 법무 - 금융 - 인사/노무 - 회계/세무 - 수출입 - 기술 - 특허 - 정보화 - 생산관리 [전문 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 위원'이 지역별 13개 지방청 에서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 지역 내 스타트업 창업가 및 예비창업자
국방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공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공군본부에
국방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해군본부에
국방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중소벤처기업부
마포청년나루에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청년 창업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 19세~39세의 예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국방부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사령관 등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고용노동부
시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