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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법령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2.02 · 색인 2026.08.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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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ㆍ관리, 검색ㆍ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4.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관리, 검색ㆍ대조 등에 관한 업무 5.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의 확인, 그 밖에 시험과 임용 등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업무 6.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내부 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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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