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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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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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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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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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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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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HACCP 지정업소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휴게ㆍ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대상별 5천만원~2억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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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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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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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일반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금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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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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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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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